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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신부, 1987년 5세 아이 성추행 혐의로 1년 징역형 선고 유죄 인정

yeosuo1 2024. 5. 14. 21:18

미시간에서 가톨릭 신부의 범죄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빈센트 델로렌조 신부는 1987년에 다섯 살짜리 어린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후, 36년이 지난 지금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미시간주 플린트 지역에서 사제로 활동하며 이미 과거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시인했고, 이로 인해 2002년에 교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델로렌조 신부는 이번 주 화요일, 플린트 법정에서 첫 번째 성범죄 시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혐의는 취하되었고,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할 필요 없이 사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5명의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진술했습니다. 델로렌조의 변호사인 마이클 맨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이루어졌다"며 판결을 지지했지만, 델로렌조 신부는 법정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델로렌조가 1980년대에 한 가족 장례식 후에 다섯 살짜리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플로리다로 이사하면서 사건의 공소시효가 중단되었고, 2019년에 미시간주 검찰에 의해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미시간주 검찰청은 이번 합의를 통해 "델로렌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치유 과정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며,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겪어온 고통을 인정하고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델로렌조 신부의 유죄 인정과 징역형 선고는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정의를 실현하게 하며, 이와 같은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랜싱의 윌리엄스 빌딩에 있는 프랭크 켈리 법률 도서관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미시간 주 경찰 대령 조 개스퍼가 발언하고 있다. (제이크 메이 ❘ ML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