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한 법원이 쾰른 대교구에 성학대 피해자에게 30만 유로(약 3억 2천5백만 원)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독일에서 가톨릭 교회의 성학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내린 첫 배상 판결로, 대교구가 법적 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 점이 배경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1970년대에 적어도 320차례에 걸쳐 성학대를 당했으며, 가해자인 사제는 사망하기 전에 이를 공개적으로 자백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대교구가 이미 자발적으로 지급한 상징적인 배상금을 초과하는데, 이는 향후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법적 전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이미 받은 2만 5천 유로를 제외한 나머지 30만 유로를 대교구가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나 관련 비용도 대교구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평생에 걸친 심리적, 정신적 치유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쾰른 대교구의 라이너 마리아 월키 추기경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사건의 명확성을 가져다준 것에 대해 감사와 만족을 표했습니다. 월키 추기경은 성학대를 "피해자들의 일생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라고 언급하며, 교회 내부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부끄럽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판결은 향후 성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교회 내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독일의 여러 대교구들은 유럽과 북미지역의 대형 가톨릭 공동체들과 같이, 피해 소송이 제기된 후에야 성학대 혐의를 수사하고 수십 년 동안 발생한 사건들이 드러나는 전형적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